방통위, 삼성전자·KT에 스마트 TV 접속제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12-0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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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서비스 접속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다만 KT와 삼성전자 양측 모두에게 피해자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15일 열린 제7차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양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어제 양측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위원회로 제출토록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양사가 피해자대책마련을 제출할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양사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제제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양사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접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 늑장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구두로 해결할 만한 가벼운 상황이 아니고 전례도 없었던 만큼 사실관계 여부와 관련법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대응했다.

방통위는 당초 KT측에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KT와 삼성전자가 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다.

방통위는 또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자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수치화 하긴 힘들다”며 “다만 삼성이 스마트 TV를 얼마나 팔았고 KT의 초고속 인터넷 공급망의 이용자를 합산에 추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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