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매복행위 등 특허권 남용에 제동

입력 2012-01-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31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남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표준화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법 위반 유형과 사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특허매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매복행위는 표준기술 선정과정에 특허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자사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해당 표준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표준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저히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범운영기준 제시를 통해 기만적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6,000
    • +3.24%
    • 이더리움
    • 3,084,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1.82%
    • 리플
    • 2,067
    • +2.58%
    • 솔라나
    • 132,000
    • +2.72%
    • 에이다
    • 396
    • +1.2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1.34%
    • 체인링크
    • 13,480
    • +2.51%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