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매복행위 등 특허권 남용에 제동

입력 2012-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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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31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남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표준화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법 위반 유형과 사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특허매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매복행위는 표준기술 선정과정에 특허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자사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해당 표준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표준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저히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범운영기준 제시를 통해 기만적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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