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매복행위 등 특허권 남용에 제동

입력 2012-01-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31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남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표준화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법 위반 유형과 사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특허매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매복행위는 표준기술 선정과정에 특허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자사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해당 표준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표준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저히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범운영기준 제시를 통해 기만적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7,000
    • -0.16%
    • 이더리움
    • 4,36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42%
    • 리플
    • 2,846
    • -1.21%
    • 솔라나
    • 190,500
    • -0.42%
    • 에이다
    • 567
    • -1.5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37%
    • 체인링크
    • 18,920
    • -1.56%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