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시]“3억이하 재산세 인상액 1만원 이내”

입력 2012-01-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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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 문답

30일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액이 1만원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과천 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3~6억원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커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기자들간의 문답.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갑자기 올린 이유는.

△2006년부터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그동안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실거래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가격 자료가 많이 쌓여 지역간 가격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일부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형평성이 얼마나 개선됐나.

△작년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58.8%이다. 올해는 일부 현실화로 반영률이 2~3%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한다.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은.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높이는 것은 조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

-재산세 폭탄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산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상한선이 있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 재산세를 전년 대비 인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정책은 조세와 관련돼 있다. 조세가 급등하면 주민 저항 등의 문제가 있어 한꺼번에 크게 올릴 수 없다.

-작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에 오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택이 이번 공시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작년에는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대표성이 없고 면적이 커 제외한 것으로 안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3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나.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1만원 이내로 예상되는데 3~6억원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표준단독주택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반영률을 확인해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는 중첩 규제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

△이번에는 기준을 완화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구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도권 해제 면적 비율은 얼마나 되나.

△수도권에서는 56.5%가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 해제로 세수가 얼마나 늘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토지 거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수도 이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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