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주 소고기 유통가격 왜곡 조사 발표

입력 2012-01-11 10:29 수정 2012-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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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소고기 유통 전분야의 가격왜곡 가능성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작년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산과 가격 차가 큰 외국산 고가 유모차, 제조사가 생산과 판매를 맡는 SPA브랜드인 유니클로·자라(ZARA)·갭(GAP), 고혈압·당뇨 치료제 등의 가격거품도 따져 3월 가동하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실을 계획이다.

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의 가구, 변기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 20여개 업체를 이미 조사해 일부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31조원 규모로 커진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해서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노출 등 위해 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원산지, 제조사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에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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