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입력 2012-01-09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4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액형이나 상시 판매 물품형 쿠폰에 대해서도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은 SK M&C, KT, LG U+, SPC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으로 SK M&C는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 U+는오즈기프트, SPC는 해피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모바일 쿠폰은 권면에 표기된 교환처의 특정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쿠폰과 사용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쿠폰으로 나뉜다.

모두 사용기간이 60일로 한정돼 불만이 많았다. 금액형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데다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절차가 까다롭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물품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기본 60일+연장 60일’로 최대 4개월까지 늘리도록 했다. 금액형의 사용기간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로 확대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금액형 쿠폰의 잔액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구가 고려돼 상반기 중 적용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사용자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책임부담 규정은 형평을 맞췄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신종 상품이다. 이 조치로 젊은 층 소비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외에 모바일 쿠폰사업을 하는 KT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 등 3개 사업자도 약관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 기프티콘 최초 출시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모바일 쿠폰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24,000
    • +1.45%
    • 이더리움
    • 2,66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1.4%
    • 리플
    • 1,530
    • +0.26%
    • 솔라나
    • 105,000
    • +1.35%
    • 에이다
    • 274
    • +0.74%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46%
    • 체인링크
    • 11,680
    • -0.43%
    • 샌드박스
    • 59.71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