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입력 2012-01-09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4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액형이나 상시 판매 물품형 쿠폰에 대해서도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은 SK M&C, KT, LG U+, SPC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으로 SK M&C는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 U+는오즈기프트, SPC는 해피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모바일 쿠폰은 권면에 표기된 교환처의 특정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쿠폰과 사용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쿠폰으로 나뉜다.

모두 사용기간이 60일로 한정돼 불만이 많았다. 금액형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데다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절차가 까다롭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물품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기본 60일+연장 60일’로 최대 4개월까지 늘리도록 했다. 금액형의 사용기간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로 확대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금액형 쿠폰의 잔액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구가 고려돼 상반기 중 적용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사용자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책임부담 규정은 형평을 맞췄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신종 상품이다. 이 조치로 젊은 층 소비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외에 모바일 쿠폰사업을 하는 KT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 등 3개 사업자도 약관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 기프티콘 최초 출시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모바일 쿠폰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10,000
    • +0.76%
    • 이더리움
    • 4,379,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21,000
    • +1.3%
    • 리플
    • 2,859
    • -0.14%
    • 솔라나
    • 192,500
    • +1.16%
    • 에이다
    • 571
    • -0.17%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0.66%
    • 체인링크
    • 18,970
    • -1.04%
    • 샌드박스
    • 180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