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애로·재해 등 피해기업…부가세 납부 9개월 연장

입력 2012-01-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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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만명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폭설·한파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554만명(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10월 이후 12월까지의 실적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설 연휴 전에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내방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한해 부당환급 등으로 추징한 세액만 539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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