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5년내 다시 안돼"

입력 2012-01-03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담합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다시 담합할 경우 리니언시(자신진고)에 따른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전자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가 3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고시에 따르면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담합을 하면 자진신고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의 배경은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1, 2순위로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64,000
    • +4.16%
    • 이더리움
    • 2,748,000
    • +9.48%
    • 비트코인 캐시
    • 338,100
    • +11.18%
    • 리플
    • 1,926
    • +12.17%
    • 솔라나
    • 112,700
    • +10.38%
    • 에이다
    • 280
    • +11.11%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47
    • +25.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50
    • +7.78%
    • 체인링크
    • 12,750
    • +7.59%
    • 샌드박스
    • 82.89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