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5년내 다시 안돼"

입력 2012-01-03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담합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다시 담합할 경우 리니언시(자신진고)에 따른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전자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가 3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고시에 따르면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담합을 하면 자진신고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의 배경은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1, 2순위로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99,000
    • +3.14%
    • 이더리움
    • 3,123,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92%
    • 리플
    • 2,088
    • +2.81%
    • 솔라나
    • 132,400
    • +4.25%
    • 에이다
    • 403
    • +4.95%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0.28%
    • 체인링크
    • 13,630
    • +3.34%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