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설치 근거 법 국회 통과

입력 2012-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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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이 마련됐다.

동반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민간위원회 성격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고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토록 해 법적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미이행 품목에 대해선 정부의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강제성에 준하는 법적조치 장치가 마련, 종전보다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한 해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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