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1인 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 받는다”

입력 2012-0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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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개인택시사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우편·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보상 받게 된다.

광어, 찌개용·탕용 배추김치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변조된 번호이거나 국제전화인지 알 수 있도록 안내조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2~2014년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해 이같이 2일 밝혔다.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 구제 받는다 = 정부는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 사업자, 포장마차·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중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없었다.

가령 기존에는 개인택시기사가 택시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심하게 소음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어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사실상 일반소비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 = 정부는 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는 우편, 우체국 보험, 상수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원산지표시제도 오는 4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오는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오는 12월 중 마련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가 국내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조된 번호를 필터링해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들이 취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소비자원은 신속히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안을 1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제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부품·배선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올해 중에 에어컨과 TV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에 한해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권장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올 1분기 내에 출범시키고, 분유, 가습기, 형광등 등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부터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 인증제도의 공통 표지(logo)가 이달 내 단일화 된다. 친환경 농수산물,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인증제를 단순화하고 인증표시도 9종에서 1종으로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 등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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