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간 중단

입력 2011-12-26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가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1,000
    • +2.69%
    • 이더리움
    • 2,938,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53%
    • 리플
    • 2,002
    • +0.55%
    • 솔라나
    • 125,600
    • +3.04%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2.45%
    • 체인링크
    • 13,070
    • +2.99%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