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보료 개편 등 보건의료 개혁 나선다

입력 2011-12-23 10:48 수정 2011-1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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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업과 금융소득 외에 연금과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면 재진시 진찰료를 현행보다 20% 경감해주는 선택의원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된다. 사업·금융소득 외 연금과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된 건보료 부과는 전·월세금 기초 공제 및 인상 상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적용한다.

현재 40%만 참여하고 있는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병·의원급 전체로 적용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34%가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먼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와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면 재진시 진찰료를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선택의원제’도 실시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6만5000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신규로 보호하고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탈수급자가 되면 2년간 의료·교육급여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 시·군·구에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도 2013년까지 16개 부처 289개 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 누락과 중복을 방지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의 교직원 경력, 비용, 평가인증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실시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시설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육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모든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육아학비도 지원한다. 기존의 소득하위 70%만 적용됐던 혜택이 내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월 17만7000원에서 월 20만월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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