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주의 삼성전자에도 빈틈? 스톡옵션 행사가 잇단 오류

입력 2011-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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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장 출신 고위 임원 스톡옵션 행사가 기재 오류 스톡옵션 매각차익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줄어

삼성전자의 기업 공시 체계에 빈틈이 생겼다.

고위 임원이 지분변동 공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취득)가격을 잘못 기재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이 수천만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감사팀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 차례 스톡옵션 관련 지분변동 공시에서 기재 오류를 범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심순선 전무는 지난 14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서 3234주의 스톡옵션을 주당 105만3000원에 행사해 이틀뒤 주당 106만원에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시대로라면 매각차익은 주당 7000원꼴로 2260만원(수익률 0.66%)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 전무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3234주에 부여된 행사가격은 주당 58만3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심 전무가 2004년 4월16일 부여받은 것으로 기 행사수량 200주와 취소수량 66주를 제외한 잔여수량과 일치한다.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행사가격대로라면 심 전무의 매각차익은 주당 47만9700원꼴로 총 15억5100만원(수익률 82.66%)에 달한다.

심 전무의 공시 오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심 전무는 2009년 3월 635주 보유를 최초 보고한 이래 2009년과 2010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2009년 12월 행사한 200주의 경우 취득가격은 79만원, 처분가격은 79만1000원으로 기재해 매각차익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됐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2004년 4월에 부여받아 기 행사한 수량 200주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행사가격은 58만300원이다. 실제 매각차익을 계산하면 20만원이 아닌 4200만원 규모다.

심 전무는 2010년 12월에도 1324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행사가격은 주당 19만7100원으로 지난 2001년 3월 부여받은 가격과 일치했다. 그러나 수량에서 100주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2010년 사업보고서에는 심 전무가 1500주를 부여받아 76주는 취소가 됐고 1424주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와 심 전무의 지분변동 공시 둘 중 하나는 오류가 있다는 의미다. 두 차례의 매도가격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략된 100주의 매각차익 규모는 6929만원이다.

심 전무는 현재 삼성전자의 CS환경센터 품질혁신팀장으로 과거 감사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확인 결과 기재오류가 맞다”며 “임원의 주식변경 공시는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회사가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임원 비서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비서가 처음 업무를 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취득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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