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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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이사장, 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15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찰이 인화학교 이사장 A(67)씨와 이사 B(51)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변제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뤄졌다.

A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의 성폭행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영화 '도가니'로 불붙은 여론에 편승해 섣불리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설립자가 장학금으로 기부한 돈을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 영장 신청 후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을 시인한 점 등이 반영돼 영장이 기각됐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충분해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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