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위해”… 與 상임전국위, 당헌개정안 의결

입력 2011-12-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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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대권 분리 예외조항 신설… 당 대표 권한·지위도 부여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총 78명의 위원 가운데 47명이 참석, 이 같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당권-대권 분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박 전 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면서도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비대위는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에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가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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