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1-12-06 17:02 수정 2011-1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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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도 2014년까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연간 땅값 상승률이 1%안팍에 머무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는 안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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