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삼양옵틱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1-1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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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삼양옵틱스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시 2건의 자금조달목적 허위기재로 16점의 예상벌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벌점은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벌점이 변경될 수 있다. 삼양옵틱스는 최근 1년간 4점의 벌점을 받았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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