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코오롱건설등 6개사,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자격제한

입력 2011-12-01 07:48 수정 2011-1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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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과 벽산건설, 삼부토건, 한신공영, 태영건설, 삼호 등 6개 건설사는 1일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삼부토건, 한신공영, 태영건설 등 5개사는 내년 6월12일까지, 삼호는 내년 3월12일까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각 건설사는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격 제한에 따른 거래중단 규모는 코오롱건설이 3130억원, 태영건설 5587억원, 한신공영 4465억원, 삼호 602억원, 벽산건설 1984억원, 삼부토건 24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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