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기륭전자, 배터리 소송 승소 불구 급락

입력 2011-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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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가 배터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23분 현재 기륭전자는 전날보다 225원(13.89%) 내린 1395원에 거래 중이다.

기륭전자는 이날 배터리 발화사건 소송으로 최고 300만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미화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 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해 승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륭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 153만달러(한화 약 17억)를 배상판결 받았다. 또 배터리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3천여대분의 제품손실과 피해액 등의 손해를 추가항소함에 따라 배상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 300만달러(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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