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진보넷, "모바일 무료통화 제한 이통사 고발"

입력 2011-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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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넷이 모바일 무료통화를 제한한 이통사를 고발했다.

두 단체는 23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사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m-VoIP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m-VoIP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로, '스카이프(Skype)'와 다음의 '마이피플'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동통신사들은 와이파이(Wi-Fi) 망에서의 m-VoIP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3세대(3G) 망에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양사가 자신들의 음성전화 서비스를 대체하는 m-VoIP 사용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막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m-VoIP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PI 기술을 사용하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내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감청·검열·조작까지 가능한 데도 가입자에게 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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