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증' 지문날인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1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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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날인의 의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ㆍ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만 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헌재는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서는 "지문 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국민 다수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상황에서는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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