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씨 자택 경매에 넘어가

입력 2011-1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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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한 이학봉씨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의 경매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경매 1계에서 진행된다.

이씨의 자택은 대지 375㎡, 건물면적 325㎡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청구인은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며 청구액은 10억1천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법에 이씨 자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안돼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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