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입력 2011-1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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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중교통 선택권이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7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와 업무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한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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