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입력 2011-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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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한국 측 관계자와 협의 끝에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시행했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이 2일 밝혔다. 당초 통행금지는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평일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에는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미군 헌병대는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먼 사령관은 "임무수행 및 정예부대의 기초는 군기 유지"라면서 "모든 장병이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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