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과태료 즉각 부과

입력 2011-11-02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16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시정 기회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명당 1회에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최대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한 차례 건강진단을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장 2만여곳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A업체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648만원을, 인천 B업체는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48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70,000
    • +0.77%
    • 이더리움
    • 3,410,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38%
    • 리플
    • 2,105
    • +2.88%
    • 솔라나
    • 137,800
    • +5.92%
    • 에이다
    • 407
    • +4.9%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2.28%
    • 체인링크
    • 15,560
    • +7.02%
    • 샌드박스
    • 122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