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내년부터 전학·입학전형 자율 결정

입력 2011-11-02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전학·편입·입학전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나 모집규모 등은 여전히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학전형 변경과 관련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에서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의 자율권 강화 요청이 있어 왔다.

현재는 자사고·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던 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감 승인 없이 자사고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학전형 결정시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여부도 조사·평가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72,000
    • -0.16%
    • 이더리움
    • 2,92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68%
    • 리플
    • 1,983
    • -1.34%
    • 솔라나
    • 122,500
    • +0%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27
    • +0.71%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20
    • -3.91%
    • 체인링크
    • 12,820
    • +0.39%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