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현대白 판매수수료 인하안에 '보충자료' 추가 요구

입력 2011-10-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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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충자료를 백화점측에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백화점이 제출한 수수료율 인하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실질적인 인하안인지 검토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충자료의 제출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제출시기는 백화점측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백화점의 경우 중소납품업체의 50%에 대해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 대상에는 중소 수입업체나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의 인하안에는 대상업체 이름과 수수료 인하율만 나와 있을 뿐 롯데측이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대상을 선정했고, 선정된 업체들의 매출이나 납품규모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공정위가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대상 업체를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채 그룹별로 몇 개 기업에 대해 수수료율을 3~7% 인하하겠다는 식으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충 방안을 마련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빅3 백화점 중 아직 자체적인 수수료율 인하안을 내지 않은 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21일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으로 백화점과의 판매수수료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공정위가 백화점 업계가 낸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에 나섬에 따라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공정위와 백화점 업계간 논란은 다음주가 타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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