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횡포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손들어줘

입력 2011-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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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백화점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롯데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신세계이마트·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곳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백화점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구체적 판결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납품업체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백화점과 거래가 단절되면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또한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으로 납품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시장은 지난해 기준 상위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독과점화가 심화된 시장으로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거래행태가 정상적인 시장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영간섭행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불공정행위 시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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