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인 유학생, 강남 치과서 무면허 시술

입력 2011-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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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과에서 러시아권 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일하며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ㆍ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45)씨, 우크라이나인 A(35)씨와 우즈베키스탄인 B(30.여)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치과의사들은 2009년 3월부터 1년간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씨와 B씨를 고용해 통역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명문대 치의학대학원 유학생인 A씨는 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선 의사 행세를 하며 3명의 외국인 환자들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부실한 진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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