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분류체계 개편…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1-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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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협약을 반영해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를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가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분류체계로 바뀌었다.

가령 기존엔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만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다면 개정안에선 교역량과 상관없이 종에 따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수산물은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했다.

또 국제협약상 통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의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코드를 신설했다.

바이오디젤, 워터 파이프 담배 등 신제품이거나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코드를 새롭게 부여하고, 환등기, 양모의류 등 교역량이 적은 품목의 코드는 삭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가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수입동향을 파악하고자 개정을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붕소합금강 등 34개 품목의 코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HSK의 품목수(6단위)는 현행 5052개에서 5205개로 153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가 증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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