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김치 납품업체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억5890만원

입력 2011-10-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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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9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해 각사가 격월로 낙찰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이 높아지게 됐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은 각각 △맛생식품 9300만원 △대성식품팔도맛김치 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 190만원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한울에프에스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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