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할인율 과장·위조상품에 주의하세요"

입력 2011-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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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된 유명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해 최근 인기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전가격으로 표시한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비싼 상품이 29개(54.7%)로 나타났다.

가령 소셜커머스 업체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37pX4)’ 제품의 할인전가격을 9만4000원으로 명시하고 할인율 45% 적용해 5만23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같은 시각 온라인 최고 판매가는 6만89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기준가격을 크게 높여 할인율을 부풀린 것이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이 짝퉁이라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위조제품임을 확인해 고소했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기존 쇼핑몰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특성상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며 “업체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대금만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온라인캐쉬·전자상품권·지류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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