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타에듀 등 인터넷 강의 업체 5700만원 과태료

입력 2011-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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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학입시 분야 이-러닝 시장에서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비상에듀 1100만원 △비타에듀 1100만원 △메가스터디 1000만원 △이투스 600만원 △위너스터디 600만원 △터치미 600만원 △ 대성마이맥 600만원 △스카이에듀 100만원이다.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공공성을 띤 사이트인 점이 감안돼 경고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이-러닝 사업자인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만을 선별하여 미공개해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은 이용약관,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물 등을 통해 교재,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짧게 공지했다. 법상 취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이다.

이-러닝 사업자들은 또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ㆍ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 강좌의 강사 이력, 수강생 만족도 등은 상품선택에 중요 정보임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와 환급금 산정기준 규정의 학원법 저촉 사항을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닝 분야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체 디지털 재화 거래시장에서의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을 말하며,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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