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한 분양사업자 리얼스페이스 대표이사 고발

입력 2011-10-05 0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약경쟁률과 분양률, 분양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한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2009년 1월~ 2009년 10월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실제 분양률은 58.1 ~ 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실제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낮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고발로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58,000
    • -1.04%
    • 이더리움
    • 3,40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22%
    • 리플
    • 2,054
    • -1.15%
    • 솔라나
    • 124,400
    • -1.19%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1
    • -1.2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07%
    • 체인링크
    • 13,760
    • -0.22%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