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한 분양사업자 리얼스페이스 대표이사 고발

입력 2011-10-05 0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약경쟁률과 분양률, 분양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한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2009년 1월~ 2009년 10월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실제 분양률은 58.1 ~ 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실제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낮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고발로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42,000
    • +0.14%
    • 이더리움
    • 5,207,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6%
    • 리플
    • 700
    • -0.43%
    • 솔라나
    • 223,700
    • -2.23%
    • 에이다
    • 618
    • -1.9%
    • 이오스
    • 994
    • -2.83%
    • 트론
    • 163
    • +2.52%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950
    • -2.38%
    • 체인링크
    • 22,570
    • -1.66%
    • 샌드박스
    • 580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