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한 분양사업자 리얼스페이스 대표이사 고발

입력 2011-10-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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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과 분양률, 분양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한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2009년 1월~ 2009년 10월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실제 분양률은 58.1 ~ 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실제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낮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고발로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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