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1-09-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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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에스티씨라이프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에스티씨라이프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XML

에스티씨라이프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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