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입력 2011-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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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던 조항이 과거 5년간 벌점누계 5점 초과로 변경됐다.

현행법상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벌점 2.5점, 고발까지 받으면 3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요청을 활성화해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전적인 입찰담합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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