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입력 2011-09-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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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사업활동,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촉진 방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 이후 추진된 1·2단계 진입규제 추진 외에도 사업활동 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을 대상으로 이달중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단계 진입규제의 46개 과제는 △이행완료 31개 △국회계류 4개 △지연·정상 추진 9개 △추진중단·유예 2개인 상태다.

공정위는 또 올해 말까지 소비지, 분유, 소금, 주스, 운동화, 변액보험, 아웃도어 의류, 태블릿PC 등 8개 품목에 대해 프리미엄과 일반 상품 간의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필품가격정보(T-Price) 사이트를 통한 가격 비교 제공 대상 품목을 오는 12월까지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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