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잣대 어디까지…휴대전화 보조금도 대상

입력 2011-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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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한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로 이어질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태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삼성, LG,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이달 말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와 의견서 내용을 취합한뒤 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초 위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휴대전화 출고가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 실구매가를 낮추고 불법적인 보조금을 근절해 투명한 유통체제를 만드는‘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지만 업계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행 보조금 제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판매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급행태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전화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보조금 특성상 위법성이 분명한 특정 사례만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도 전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또 보조금 규제는 자칫 전체 단말기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공정위가 보조금 지급행위의 위법성을 들어 과징금 철퇴를 내릴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는 자연히 줄어들고 이는 실구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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