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코스닥사 BW발행 봇물

입력 2011-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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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선호 코스닥 상장사 불똥...한계기업 발행 힘들어져

코스닥 상장사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앞으로 상장사들의 BW발행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자본확충을 위해 코스닥사들의 BW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0곳의 코스닥 기업이 BW를 발행키로 결의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BW를 발행키로 한 기업은 대국(9.9억원), 한국자원투자개발(9.9억원), 테라움(9.9억원), 유일엔시스(9.9억원), AJS(9.9억원) 등 5곳이다.

10억원 이상의 BW를 발행하기로 한 기업은 큐렉소(200억원), 큐로홀딩스(50억원), 유니셈(50억원), 샤인(20억원), 동양텔레콤(13.5억원) 등이다.

이처럼 코스닥상장사들의 BW발행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정악화 등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연출한 국내 증시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것도 원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분리형 BW 발행이 원천 금지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분리형 BW가 대주주의 헐값 지분 늘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BW를 발행하는 대부분 상장사는 그동안 분리형을 택했다. 사채(bond)와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따로 떼서 팔 수 있는 분리형 BW를 투자자들은 선호했다. 확정 수익(금리)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BW 발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BW는 특히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많이 활용됐는데,분리형 발행이 안 될 경우 한계기업들은 발행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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