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결정

입력 2011-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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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고발 취하 않해, “이전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지급해야”

카페베네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

카페베네는 최근 세대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조사‘커피전문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중 매장에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본사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지적된 데 대해 “비록 고의적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을 계기로 카페베네는 개선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이미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산출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카페베네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법적 고용주가 되지만 전국의 카페베네 가맹점주와 관계자들이 이번 ‘주휴수당 미지급’ 현황에 대해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한다.

또 매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카페베네 현장 모든 인력의 권리가 보호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 전체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에 대한 고발은 여전히 취하되지 않은 상태다. 청년유니온은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이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대표 고발 취하건은 협의 중에 있다”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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