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평법 제정 신중해야”

입력 201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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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16개 단체 “시범사업 선 시행 후 도입” 국회·정부에 건의서 제출 -화학물질 등록 최소 기준 높이고, 보고주기도 변경해야

산업계가 새롭게 도입 추진 되는 ‘화평법’ 제정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를 포함한 화학산업 관련 14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건의서’를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환경부가 새롭게 도입 추진 중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 산업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평법이 도입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7204억원에서 최대 13조1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오는 2015년 기준 GDP가 최소 0.01%에서 최대 0.0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계는 이같은 업계의 부담이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산결과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당기순이익 대비 대응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생산ㆍ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화학산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반산업이다. 문제는 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화학물질 최소 등록기준은 0.5톤.

산업계는 우리나라도 EU와 일본, 중국, 대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처럼 1톤으로 상향조정하고 법률안에 명시된 보고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준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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