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수급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입력 2011-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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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휘발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 부담금은 1년에 상·하반기에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나 배기량 CC, 차량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에 등록된 4년된 2000cc 경유 자동차의 경우 연간 14만원 정도가 경감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부터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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