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입력 2011-08-03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세금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부터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방침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현동 청장의 자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인으로 부터 향응 및 골프접대 금지를 주문하고 적발시 인사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실시중인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지연연고기업 등과 지방청과의 유착 및 청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이번 조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29,000
    • +0.12%
    • 이더리움
    • 3,37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23%
    • 리플
    • 2,057
    • +0.39%
    • 솔라나
    • 132,100
    • +1.15%
    • 에이다
    • 397
    • +2.58%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80
    • +1.31%
    • 체인링크
    • 14,830
    • +1.64%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