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입력 2011-08-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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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세금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부터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방침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현동 청장의 자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인으로 부터 향응 및 골프접대 금지를 주문하고 적발시 인사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실시중인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지연연고기업 등과 지방청과의 유착 및 청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이번 조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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