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요리조리 피한 다단계 업체 주의하세요”

입력 201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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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1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현황 공개

다단계 업체들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다단계 영업을 하는 방판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는 등 다단계 규율을 회피하고 있어 업체 정보내용을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현황을 발표, 올해 6월 30일 기준 등록된 다단계업체 수가 지난 분기보다 1개 업체가 감소해 총 72개의 업체가 영업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분기 이후로 등록 다단계업체의 수가 외형상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다단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등록(불법), 유사다단계(방판으로만 신고) 업체로 전환해 영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업체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구매를 강제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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