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중단하겠다”

입력 2011-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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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의 광고카피가 더 이상 전파를 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 측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따라‘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동아제약에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

동아제약은 이에 따라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는 즉시 시정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번달 안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작이 끝난 같은 카피의 3편의 추가 광고 또한 방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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