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서 금품수수 인천시 사무관 기소

입력 2011-07-21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ㆍ사무관)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효성지구 사업부지가 신속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있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도와달라" 청탁과 함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인 이모씨와 유모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29,000
    • -0.3%
    • 이더리움
    • 4,357,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99%
    • 리플
    • 2,843
    • -1.49%
    • 솔라나
    • 190,400
    • -0.94%
    • 에이다
    • 565
    • -2.08%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77%
    • 체인링크
    • 18,880
    • -2.23%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