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 제조·판매 4개사 담합 안했다”

입력 2011-07-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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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김치 제조·판매사인 대상에프앤에프, 동원에프앤비, 풀무원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이들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에 이뤄졌던 것으로 의심되는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업체들이 2010년 4~5월 및 10월의 포장김치 가격인상시 이들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계획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원회는 관련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에프엔에프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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