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 제조·판매 4개사 담합 안했다”

입력 2011-07-21 17:35 수정 2011-07-21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김치 제조·판매사인 대상에프앤에프, 동원에프앤비, 풀무원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이들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에 이뤄졌던 것으로 의심되는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업체들이 2010년 4~5월 및 10월의 포장김치 가격인상시 이들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계획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원회는 관련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에프엔에프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1,000
    • -0.68%
    • 이더리움
    • 5,138,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0
    • -1.65%
    • 리플
    • 702
    • +0.57%
    • 솔라나
    • 223,300
    • -1.8%
    • 에이다
    • 619
    • -0.32%
    • 이오스
    • 994
    • -0.5%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3.12%
    • 체인링크
    • 22,350
    • -1.28%
    • 샌드박스
    • 584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