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부터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실시

입력 2011-07-20 06:40 수정 2011-07-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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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법인 급증…상반기 9개사 상장폐지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올 들어 급증하자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감시하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는 총 57건(50개사)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2007년 97건(74개사), 2008년 109건(87개사), 2009년 125건(99개사)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70건(57개사)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의 81% 이상이 나오는 등 다시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15일 공시 규정을 개정,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30개사가 벌점을 받았으며, 선팩테크와 스톰이앤에프 등 2개사가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중 스톰이앤에프 등 9개사가 상반기 상장폐지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상장법인의 자진신고나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존하는 현재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투자자 등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시행을 앞두고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 0~12점의 벌점 및 벌점당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2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2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또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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