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흥주점서 1억원 쓴 산업보건협회 前회장 적발

입력 2011-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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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 전직 회장이 업무추진비로 유흥·단란주점에서 1억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지부에 업무정지 1개월, 부산지부에 과징금 4000만원 등 12개 지부(16개 센터)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이들 지부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개선 조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로 무자격자(일반 외과전문의)를 고용하거나 사업장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고용부는 특히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전 회장이 2006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 1억원을 유흥·단란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부당 전용한 사실도 적발해 최 전 회장 등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고강도 제재를 가하게 됐다”며 “하반기에 전체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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