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수난의 계절

입력 2011-07-15 09:30 수정 2011-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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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어 금감원 채권값 담합 조사까지

증권업계가 연이은 사정당국의 조사로 곤혹을 겪고 있다.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을 기소한 데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채권값 담합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15일 “최근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가격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한 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신고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채권매입자들은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88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채권 매매를 담당한 증권사들은 그들이 사전담합을 통해 설정된 저가에 채권을 매입하고, 다음날 시장가격으로 매도함에 따라 매도대행증권사는 약 328억원, 매수전담증권사는 연간 약 65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20개 소액채권매수전담증권사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신고시장가격 사전담합여부를 조사,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업계가 국민주택채권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담합, 통정매매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사해야 할 증권사의 수가 많아 조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거쳐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전가격담합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통보했으며, 한국거래소에는 매수전담회원사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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