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칙없는 공기업 CEO 인사

입력 2011-07-14 13:24 수정 2011-07-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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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됐던 공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연임하는 쪽으로 분위가 확 달라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애당초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CEO 인사와 관련해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되 가급적 연임 배제, 관료 낙하산을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기업 CEO 인사는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선 연임에 성공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와 올해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연속으로 B등급(양호)을 받았다. ‘빅3’ 공기업의 하나인 석유공사에 어울리는 등급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연속성의 논리로 연임이 결정됐다.

당초 성과가 있어야 연임을 고려한다고 했던 공공기관장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잣대로 보면 ‘연속성’의 논리는 경영평가보다 앞선 기준이다.

최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해외 자원개발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뀐 최고경영자가 상대편과 새로 안면을 트기보다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큰 과오가 없다면 연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자원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기업 성과평가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런점에서 MB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이번 하반기 공기업 CEO 인사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행돼야 한다.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공기업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것이다. 앞으로 공모가 끝난 한전사장 인사등 향후 진행될 공기업 CEO 인사는 국민누구나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단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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